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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14 2013고정995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06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방기구 제조ㆍ판매업 및 남북경협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B 주식회사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 방문승인을 받아 위 회사 직원들을 개성공단에 자유로이 입출경시킬 수 있게 됨을 기화로, B 주식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속 F, G을 B 주식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방문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기로 공모한 뒤, 2008. 8. 6.경 B 주식회사 직원인 H로 하여금 회사 컴퓨터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에 접속하게 한 뒤 방문신청서에 위 F, G의 직장명과 직위를 “B 사원”으로 거짓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22차례에 걸쳐 위 F, G이 북한 방문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F,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일람표

1. 각 방북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8조, 제27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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