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F 등 운전사들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라고 기재하고 방문증명서를 받거나 방문승인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F 등 운전사들이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자재 등을 운반하는 동안에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고용된 직원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거짓(사위)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 제27조 제1항 제4호 또는 현행「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사위)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방문승인이나 방문증명서 발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방문승인 등을 받은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6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들이 개인화물차 운전사인 F, G, H을 피고인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위 F 등에 대한 방북증명서 또는 방북승인을 받은 것은, 구 또는 현행「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서 금지하는'거짓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