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E, G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H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서, 2007. 10. 23. 경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개성공단 대북협력사업 승인( 공장 부지 4,500평, 북한 근로자 650명 할당) 을 받고 북한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N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O’ 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 의 경영지원부장 겸 ‘O’ 의 현지 법인 장으로서 ‘O’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자동차 와이퍼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 I’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D은 인천 남구 Q에 있는 전기등기구 생산업체인 ‘ 주식회사 J’ 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E, F은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 주식회사 K’ 의 공동 대표자이고, 피고인 G은 김포시 R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S’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I는 자동차 와이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J는 전기 등 기구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K은 자동차 부품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B은 ‘O’ 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대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할당 받은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 및 북한 근로 자를 대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피고인 C, D, E, F, G이 운영하는 위 업체에 각각 임대한 다음, 그 대가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한편, 대북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16. 경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