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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3 2019고단5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고 매월 20만 원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기관에 약 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등급이 9등급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영수증

1. 신용평가 조회 결과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G 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아 줄 듯이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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