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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단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정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영등포 F빌딩 5, 6층을 임대하여 'G'라는 명칭으로 콜라텍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10%를 지급하여 주고 영업장 내 커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 그리고 폐업할 경우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콜라텍을 운영하고자 한 건물 5, 6층은 60명의 구분소유자가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빌딩으로 피고인은 본인 재산이 전혀 없어 이들에게 총 3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5, 6층 전체를 임차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콜라텍을 개업해 수익금을 지급하고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경 2,000만 원, 2016. 4. 12.경 3,000만 원, 2016. 4. 14.경 1,000만 원, 2016. 5. 16.경 1,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약정서, 등기부 등본,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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