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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506894
전세금반환범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1. 8. 2. 협의이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6. 소외 상도새마을금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율 연 3.04%로 정하여 대출받고, 2015. 11. 27. 위 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도새마을금고에게 원고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2.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 6.부터 2018. 1. 6.까지, 임대차보증금 9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계약체결일에 60,000,000원, 2016. 1. 6. 850,000,000원 합계 91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6. 8. 22.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2011. 6. 20.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해주었다.

마. C은 피고에게, 2016. 8. 24. 이 사건 지분을 대금 18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8. 25.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가.

민법 제26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10,000,000원 중 1/3 부분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100,000,000원의 대출금과 관련한 채무 중 1/3 부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할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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