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1. 8. 2. 협의이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6. 소외 상도새마을금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율 연 3.04%로 정하여 대출받고, 2015. 11. 27. 위 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도새마을금고에게 원고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2.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 6.부터 2018. 1. 6.까지, 임대차보증금 9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계약체결일에 60,000,000원, 2016. 1. 6. 850,000,000원 합계 91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6. 8. 22.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2011. 6. 20.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해주었다.
마. C은 피고에게, 2016. 8. 24. 이 사건 지분을 대금 18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8. 25.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가.
민법 제26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10,000,000원 중 1/3 부분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100,000,000원의 대출금과 관련한 채무 중 1/3 부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할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