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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정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12. 15. 05:30경 안양시 만안구 E 1층에 있는 ‘F 포차’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오른 손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5. 05:5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호텔’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36세)이 D,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순찰차 뒷문을 수차례 가로막아 위 K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K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친 후, 머리로 K의 가슴을 1회 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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