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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145 판결
[고등교육법위반][공2008하,1645]
판시사항

[1]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이 말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의 의미

[2] 사립대학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학장이 인가 없이 사립대학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학장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은 “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 는 설립·경영의 주체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를 정하고,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주체를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경영할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에서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라 함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2] 사립대학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학장이 인가 없이 사립대학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학장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학교법인 충렬학원 산하의 김제시 공덕면 소재 벽성대학 학장인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5.경부터 2006. 10. 11.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358-1 외 3필지 8,636㎡ 지상에 연면적 2,087.52㎡의 3층 건물을 신축하여 강의용 건물로 사용함으로써, 위 대학의 위치를 일부 변경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은 “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 제2호 는 “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 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전문대학 등의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학교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대학, 전문대학 등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경영할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라 함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벽성대학의 학장일 뿐이고, 벽성대학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법인 충렬학원이며 그 이사장은 피고인의 모(모)인 공소외인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학장인 피고인을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와의 공범관계로 기소된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벽성대학의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이유로 고등교육법상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라고 보아 위 법조 위반의 범죄주체가 되는 자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있어서 범죄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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