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이 말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의 의미
[2] 사립대학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학장이 인가 없이 사립대학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학장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은 “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 와 제3조 는 설립·경영의 주체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를 정하고,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주체를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경영할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에서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라 함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2] 사립대학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학장이 인가 없이 사립대학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학장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고등교육법 제3조 , 제4조 제3항 ,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2]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 제64조 제1항 제2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학교법인 충렬학원 산하의 김제시 공덕면 소재 벽성대학 학장인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5.경부터 2006. 10. 11.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358-1 외 3필지 8,636㎡ 지상에 연면적 2,087.52㎡의 3층 건물을 신축하여 강의용 건물로 사용함으로써, 위 대학의 위치를 일부 변경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은 “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 제2호 는 “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 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전문대학 등의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학교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대학, 전문대학 등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경영할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라 함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벽성대학의 학장일 뿐이고, 벽성대학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법인 충렬학원이며 그 이사장은 피고인의 모(모)인 공소외인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학장인 피고인을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와의 공범관계로 기소된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벽성대학의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이유로 고등교육법상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라고 보아 위 법조 위반의 범죄주체가 되는 자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있어서 범죄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