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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3 2012고단65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 15:46경 부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뒤진다 개세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17. 2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문자내역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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