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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므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 이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법무법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피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선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이라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 외에서 피고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 이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보 중 소외인 변호사 관련 정보가 제3자인 소외인 변호사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 관련 정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면서, 제3자 관련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이 제3자 관련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여 그 제3자를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의하여 자신의 정보가 보유·관리되는 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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