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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9. 23. 선고 2009누48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경제개혁연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희)

피고, 항소인

금융위원회위원장 외 1

변론종결

2009. 9. 2.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07.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의 1항 가. (15) 기재 정보, 1항 나. (2) 내지 (6) 기재 정보, 2항 나. (2) 내지 (6) 기재 정보, 3항 나. (2)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 제1목록의 1항 가. (1) 내지 (14) 기재 정보, 1항 나. (1) 기재 정보, 2항 가. (1) 기재 정보, 2항 나. (1) 기재 정보, 3항 가. (1) 내지 (11) 기재 정보, 3항 나. (1) 기재 정보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별지 제1목록 2항 가. (2) 기재 정보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 청구 중 위 인용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들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따른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에 대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제3정보가 공개된다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할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처분 당시, 론스타에 대한 위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2006. 6. 19.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감사결과를 발표한 상태였고, 이른바 론스타헐값매각과 관련된 위 형사소송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352호 등)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위 형사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지켜보고 관련 사실관계가 판명된 이후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이 직권취소를 검토함에 있어 금감위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이 그 당시 경제상황 및 외환은행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적절하였는지 여부, 당시 론스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론스타가 구 은행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9호 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예외적 승인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감사원, 사법부 등 외부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직권취소 여부의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제3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할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사원의 위 감사결과 및 위 형사소송에서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는 주요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관들의 판단결과를 검토하여 피고들이 직권취소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하여도 그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는 론스타의 자회사인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따른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이 론스타의 기망행위 및 소외 2의 배임행위 등에 의한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제3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들은 제1심에서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에 따라 직권취소를 검토 중이다는 주장을 한 바도 없다가 당심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들은, 테마섹 홀딩스에 대한 하나은행 주식취득에 따른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관련된 제5정보와 관련하여, 테마섹 홀딩스가 싱가포르의 국영 투자회사로서 그 자산운용내역 등에 대한 내용을 비밀로 하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어 싱가포르 재무부가 그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는바, 당해 정보의 주체인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해 버린다면 향후 피고들의 금융감독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게 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은행법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은 피고들이 적정하게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관련자로부터 징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거나 그와 관련된 승인을 거부할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어서 피고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 것이므로, 당해 정보의 주체인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음에도 이를 공개해 버린다면 향후 피고들의 금융감독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 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 이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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