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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르873 판결
[이혼][미간행]
AI 판결요지
처인 처인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와 동거해 세 자녀를 출산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처인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와 동거해 세 자녀를 출산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처인 남편에게 홀로 시아버지를 부양한 처에 대하여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남편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처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정도로 처의 유책성이 중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처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유책배우자인 처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의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변론종결

2010. 1.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58. 2.경 혼례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다가 1959. 4.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1964년 고향인 경북 예천군 ○○면 △△리에 있는 원고 집에 처인 피고를 남겨 두고 혼자 서울로 올라가 일을 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와 별거하면서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과 동거하기 시작하여 그 사이에 소외 2, 3, 4의 3자녀를 두었다. 그런데 이들 3자녀는 1994. 7. 7.부터 2002. 12. 28. 사이에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다.

다. 피고는 경북 예천군 ○○면 △△리에 있는 원고 집에서 시아버지를 부양하였고, 현재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2.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였고, 원·피고는 1964년부터 현재까지 44년 동안이나 서로 별거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피고 사이의 이혼을 구한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부인 원·피고의 별거기간이 44년이나 되고, 현재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처인 피고를 두고 다른 여자와 동거해 세 자녀를 출산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경북 예천군 ○○면 △△리에 있는 원고 집에 머물면서 홀로 시아버지를 부양한 피고에 대하여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피고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정도로 원고의 유책성이 중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엽(재판장) 이도행 김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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