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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4.1.28.선고 2013드단633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사건

2013드단6331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9. 24.

판결선고

2014. 1. 28.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4. 25. 혼인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미 성년이 된 두 명의 자녀가 있다.

나. 혼인 직후부터 원고의 모와 피고 사이에 고부갈등이 심했다. 그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도 악화되어 1995, 2.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다.다. 원고는 1997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원고가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원고 회사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1999. 11.경 일시적으로 재결합 시도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별거를 해왔다. 원고는 주로 은행 등 금융권에서 근무하다 최근 퇴직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속옷가게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양육비조로 매월 40만 원 내지 12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등을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민법 제840조 제3, 4호의 이혼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과 폭언을 다반사로 하고, 시모에게 자주 막말을 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갑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16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약 18년 동안 별거 생활을 해온 점,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점, 별거 기간 동안 원고는 금융권에 종사하 여왔고 피고는 현재까지도 속옷가게를 운영하면서 각자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점, 원고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장기 간 실질적인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 점, 설사 이 사건 이혼소송이 기각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를 복구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그 책임의 경중에 있어서도 원고와 피고 모두가 1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별거 생활을 하면서 서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 쪽에게만 있고 다른 쪽은 책임이 없다거나, 양쪽 모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쪽에게 대등한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자신과 자녀들을 장기간 방치하고 최근까지도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등 외도를 하였으므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과 자녀들을 장기간 방치하고 최근까지도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등 외도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7년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원고가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원고의 회사 직원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로 인정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17년이 경과하면서 그 유성이 희석되어 그것만으로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와 다복하게 살아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시모의 생신과 명절에 맞추어 각종 선물을 배송하고 각종 기일에 아이들을 서울에 올려 보내 안부를 전하고 유선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후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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