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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20 2017가단30851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78. 5.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D(E생), F(G생), H(I생)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3. 1.경 C과 함께 살던 집을 나가 현재까지 C과 별거 중이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집을 나간 직후인 2003. 3. 13.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드단328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라.

C은 2009. 9.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92060호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24. C과 원고가 장기간의 불화와 별거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C과 원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가정법원 2010르429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1. 7. 1. 아래와 같이 C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지만 C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위 항소심 판결은 C의 상고(대법원 2011므2218호)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2003. 3. 1.경 집을 나온 이후 C과 원고는 7년 이상 별거하여 온 점, C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일관되게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과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C이 1992년경부터 1998. 12. 말경까지 약 6년간 J와 내연관계를 맺어온 사실, 원고는 집을 나가기 직전인 2003. 2. 14.경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 C은 현재 원고가 집을 떠나 있다는 이유로 K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처인 원고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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