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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925]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둔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피고는 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 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당해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2 패소 부분 중 배당이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 및 피고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원고 등 신광테크 주식회사(이하 ‘신광테크’라 한다)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피고는 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 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당해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2가 2008. 5. 13.부터 2009. 9. 30.까지 신광테크에 선박용 철강재를 임가공 또는 판매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12,771,888원에 이르고 있었던 사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신광테크는 2010. 1. 20. 피고 2에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하 ‘현대미포조선’이라 한다)에 대한 2억 7,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여 2010. 1. 28. 그 양도통지가 현대미포조선에 도달한 사실, 나아가 신광테크는 2010. 1. 28. 피고 2에게 영남법무법인 2010년 증서 제35호로 액면을 612,771,888원으로 하는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현대미포조선이 2010. 2. 5.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48조 제1항 ,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로 피고 2에 대한 물품대금 282,008,260원을 공탁하자, 피고 2는 위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광테크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613,014,008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0. 2. 16.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10. 2. 17. 당시의 대출원리금 합계 576,535,71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신광테크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0. 2. 19.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 위 공탁금에 관하여 2010. 2. 19. 사유신고서가 제출되자, 집행법원은 2010. 6. 23.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4순위로 채권양수인인 피고 2에게 75,849,82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채권양수인’의 지위뿐만 아니라 ‘채권압류 및 추심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으로써 피고 2에게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2는 원고가 배당이의한 위 금원이 압류채권자인 자신에게도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원고와 피고 2의 각 배당순위와 채권액을 참작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배당이의된 위 금원이 원고와 피고 2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되어야 한다는 피고 2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2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여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 및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2의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2 패소 부분 중 배당이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2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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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1.1.28.선고 2010가합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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