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매도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전·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그 근저당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매도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