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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2] 유언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심리의 정도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아 그 진정성립을 부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한생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

그리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

원심은 이 사건 유언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 즉 망 소외 1의 1, 2, 3남인 소외 2, 3, 4가 이 사건 유언증서가 작성된 장소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유언증서를 누가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1남 소외 2와 3남 소외 4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개인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수시로 받아 온 망인이 유언의 적법한 방식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1, 2, 3남만이 있는 자리에서 변호사도 동석시키지 아니한 채 유언증서를 대필하여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망인이 당시 기력이 없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유언증서를 대필하여 작성할 필요도 없었고, 더욱이 자신의 이름마저 대필시킨다거나, 이 사건 유언증서에 기재된 토지들이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 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이 곧 사망할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생전 증여의 방식이 아닌 유증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원고가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망인 사망 후 20년이 경과하도록 증여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던 점, 삼화계열 3사에 분배된 토지 중 3사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토지도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증서가 망 소외 1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망인의 사후 망인의 1, 2, 3남인 소외 2, 3, 4가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 주장의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소외 2, 3, 4가 망인의 인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이 사건 유언증서의 진정성립을 추단할 만한 간접사실들 및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에 관한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또는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문서의 진정성립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언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유언증서를 사인증여계약의 자료로 볼 수 없다거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이거나 부가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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