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12. 8. 11. 자녀인 망 E(2013. 5.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10.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B은 2013. 4. 3. 망인에게 5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2013. 5. 10.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피고와 K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20,000,000원(= 40,000,000원×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6,000,000원(= 52,000,000원×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 감정인 F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