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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나4665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12. 8. 11. 자녀인 망 E(2013. 5.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10.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B은 2013. 4. 3. 망인에게 5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2013. 5. 10.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피고와 K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20,000,000원(= 40,000,000원×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6,000,000원(= 52,000,000원×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제1심 감정인 F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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