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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4 2019가합31002
유언효력확인의 소
주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느단218호 유언의 증서의 검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8....

이유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2. 1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피고가 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9. 5.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느단218호로 유언증서의 검인을 신청하였고, 검인의 대상이 된 유언증서는 망인 명의의 2015. 8. 15.자 ‘증여계약서(상속)’(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로서 이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특히 이 사건 유언증서 제1행에는 ‘증여계약서(상속)’라는 제목이 쓰여 있고, 제2행에는 망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제3행에는 주소가, 제4행부터 제16행까지는 유언의 내용이, 제17행에는 연월일이 각 쓰여 있고, 제18행에는 망인의 한자 성명(C)이 쓰여 있고 그 옆에 무인이 찍혀 있다.

다. 원고는 위 검인절차에서 이 사건 유언증서의 보관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유언증서는 망인이 2015. 8. 15. 자필로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이를 작성한 직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를 본 적이 없고, 원본을 확인한 바, ① 유언증서의 글자체는 망인의 자필이 아니고, ② 유언증서 마지막 행의 성명 옆에 찍혀 있는 무인도 망인의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③ 유언증서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에는 자서를 하고 날인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유언증서의 경우 유언의 내용 중 4.항에서 ’효도계약서‘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음에도 자서와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유언증서를 망인이 작성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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