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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8 2019구단6173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 D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6. 1. 2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난청에 대한 특진결과 등을 종합하여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 심의 의뢰한 결과, 기준미달(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어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이라는 회신이다. 위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한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9.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청은 탄광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기간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1974. 3. 30.부터 1988. 5. 26.까지, 1989.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및 1990. 2. 26.부터 1992. 2. 29.까지, D에서 1990. 1. 10.부터 같은 해

2. 28.까지 합계 16년 이상 광산에서 채탄부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E이비인후과의원)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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