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채권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 2013. 9. 13. 청주지방법원 2013카단3412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주식회사 선우시스(이하, ‘선우시스’라 한다), 청구금액 48,461,403원으로 하여 C의 선우시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9. 17. 선우시스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56067호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2013. 10. 23. ‘C은 원고에게 48,119,500원 및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11. 청주지방법원 2013타채10126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 이전하고 추가로 C의 선우시스에 대한 2,940,642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2013. 12. 16. 선우시스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C은 2013. 9. 3. 직원인 피고에게 C이 선우시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11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13. 9. 4. 선우시스에게 송달되었다. 라.
선우시스는 2014. 5. 23. 채권양도의 진위가 불분명하고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음 등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년 금제1273호로 피공탁자를 C 또는 피고로 하여 24,570,16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