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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자 2007무77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공2008하,1454]
AI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한편,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송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송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 등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인지 등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점

결정요지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에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2]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송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재항고인 1외 1인

상 대 방

인천광역시장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등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1. 25.자 92마1134 결정 , 대법원 2002. 9. 27.자 2002마3411 결정 , 대법원 2005. 7. 15.자 2004마1134 결정 등 참조).

한편,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송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등의 유추적용).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이하 ‘재항고인’이라고 함)들은 서울고등법원 2006누2680, 2697(병합) 사건의 원고들로서 2007. 2. 5. 제출한 상고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 재판장은 2007. 2. 6.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 등을 보정하라’는 인지보정명령을 하였으며, 그 명령이 2007. 2. 9. 재항고인들에게 송달된 사실, 재항고인들은 2007. 2. 16. 인지첩부의무에 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2007. 2. 23.자 신청기각결정이 2007. 3. 27. 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심 재판장은 2007. 4. 2. 재항고인들이 기존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재판장으로서는 위와 같이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2007. 2. 6.자 인지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인 7일이 다시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상고장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7일의 보정기간이 미처 경과하지 아니한 2007. 4. 2.에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구조신청, 인지보정명령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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