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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4. 2.자 2006누2680,2006누2697 명령
[도시계획결정취소(병합)][미간행]
AI 판결요지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들에게 상고장에첩부할 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상고인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에 기한 보정을 명하였으나 상고인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에 기한 보정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주문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들에게 상고장에첩부할 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상고인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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