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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8419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공2008하,921]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1항 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채무가 공동사용자들의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사업장의 의미

[3] 5명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동법률사무소와 그들이 각자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법률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본 사례

[4]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장가입자 중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에 대한 부과처분은 그 직장가입자 중 근로자들의 보험료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종전 보험료부과처분의 수정 내지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1항 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직장가입자라도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은 당해 사업장의 다른 공동사용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건강보험이 강제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채무가 공동사용자들 사이에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업단위로서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한 물리적·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5명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동법률사무소와 그들이 각자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법률사무소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직원도 별도로 두었으며 사업소득도 구분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법상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본 사례.

[4]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장가입자 중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에 대한 부과처분은 그 직장가입자 중 근로자들의 보험료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종전 보험료부과처분의 수정 내지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사업주들인 원고 등 5명의 개인 건강보험료 채무가 그들 사이에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5명의 개인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주 중 1인인 원고에게 모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혹은 그 채무가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당해 법규정이 타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법에서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제6조 제2항 본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68조 제1항 ), 한편으로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할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68조 제3항 ),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그 보수에서 이를 미리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 규정상 직장가입자라도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공동사용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공제제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연대책임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공동사업자라도 소속된 근로자가 있으면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인데, 지역가입자인 공동사업자들은 그들의 건강보험료 채무에 대해 서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직장가입자인 공동사업자들이 그들의 개인 건강보험료 채무에 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종래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여러 사람일 경우 그 보험료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6782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사업주의 지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고,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및 그 유족이 그 보험수익자로 되는 것인 데에 비해,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보험가입자로 되고 보험료도 각자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산정하며, 보험수익자는 가입자 본인 및 그 피부양자로 한정되는 것이어서, 적어도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건강보험법 제68조 제1항 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직장가입자라도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은 당해 사업장의 다른 공동사용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건강보험이 강제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채무가 공동사용자들 사이에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사용자들인 원고 등 5명 개인의 건강보험료를 원고로 하여금 모두 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 제3호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제6조 제2항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하며( 제3조 제1호 ), 사용자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을 의미한다고{ 제3조 제2호 (가)목 }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강보험법상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업단위로서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한 물리적·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 5명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와 그들이 각자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법률사무소는, 비록 그 사업장소가 같기는 하지만, 각각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직원도 별도로 두었으며, 사업소득도 구분하여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와 원고의 개인 법률사무소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같은 사무실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와 원고의 개인 법률사무소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료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04. 6.경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결과, 원고 등 5명의 변호사들이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종전 보험료 부과시 위 공동사용자들 개인의 보험료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로 하여금 누락된 2001. 8.분부터 2004. 8.분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 중 일부)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이전에 행하여졌던 종전 보험료 부과처분은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장가입자 중 근로자들의 보험료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은 그 직장가입자 중 사용자들의 보험료에 관한 것으로서 종전 보험료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일 뿐, 종전 보험료부과처분을 수정 내지 경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이 종전 처분의 수정 내지 경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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