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자택에서 ‘B’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9. 1. 2. 피고에게 원고의 남편 C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사용자로, C을 근로자로 보아 2009. 1. 1.부터 원고와 C을 직장가입자로 분류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였다.
직장가입자 직권상실 내역 통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장지도점검에서 확인된 비상근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적용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장가입자 직권상실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정리 대상자 : C, 원고
나. 자격정리 사유 : 비상근 근로자, 적용대상사업장 미해당
다. 자격정리(상실) 일자 : 2011. 1. 1. 이후 지역건강보험대상으로 적용되거나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 직장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시면 직장피부양자로 취득될 수 있사오니 자격처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격정리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피고는 2013. 6. 1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하였고, 그 결과 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상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6. 20. 원고와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장가입자 직권상실 내역 통보(이하 ‘종전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종전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를 거쳐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