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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6782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4.8.1.(973),2113]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 공동사업자의 보험료채무의 성격02.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절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9조 소정의 납부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체납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강제보험인 성질과 사회거래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보험료채무는 그 채무의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각각의 사업자는 보험료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같은 법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연도 초에 당해 연도의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고, 전년도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보고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산보험료든 확정보험료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 혹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전액 혹은 미납분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징수절차로서는 보험료가 보고된 바 없거나 보고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그 사실을 조사한 경우는 물론 보고된 그대로 보험료가 확정된 경우에도 먼저 징수대상인 보험료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 소정의 납부통지를 요한다고 할 것이며, 그 납부통지에 의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을 하여야 하고, 그 독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위와 같은 절차 중 납부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한 압류 등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20. 소외 1에게 이 사건 광업권 중 65%를, 소외 2에게 30%를 양도하면서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경일탄광을 운영하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급료, 국세, 지방세, 기타공과금 등 채무를 소외 1과 소외 2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어 위 채무인수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위 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명의나 보험가입자명의는 원고를 포함한 소외 1, 소외 2 등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1989.6.13. 공동사업자에서 완전히 탈퇴하기 전까지는 공동사업자로서 여전히 보험가입자의 일원이라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강제보험인 성질과 사회거래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보험료채무는 그 채무의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각각의 사업자는 보험료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연도 초에 당해 연도의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고, 전년도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보고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산보험료든 확정보험료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 혹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전액 혹은 미납분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징수절차로서는 보험료가 보고된 바 없거나 보고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그 사실을 조사한 경우는 물론 보고된 그대로 보험료가 확정된 경우에도 먼저 징수대상인 보험료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한후 납부의무자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법 제29조 소정의 납부통지를 요한다고 할 것이며, 그 납부통지에 의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을 하여야 하고, 그 독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위와 같은 절차중 납부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한 압류등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당원 1991.6.28. 선고 89다카28133 판결; 1992.7.10. 선고 92누4246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험료를 강제징수함에 있어 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는 확정된 보험료를 사실상 통지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라 하여 보험료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납부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독촉절차를 거친 이상 압류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보험료체납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나아가 원심판결의 별지에 첨부된 체납내역서, 변제충당내역서와 기록을 아울러 살펴보아도 납부통지등 절차를 제대로 거친 보험료, 보험급여징수금, 진폐기금등의 내역을 잘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제충당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어 이러한 점 등을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들에 납부통지등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친 채권이 남아 있는 여부를 알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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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4.선고 91구1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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