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의 관리인 심중섭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의 관리인 김기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인디에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외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2인)
피고
에스지에이비에스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 외 4인)
변론종결
2009. 10. 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387,575,670원 및 이에 대한 2009. 3. 31.부터 2010.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정리채권 잔액 88,485,740,993원 중 16,146,526,0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320,188,281원 및 위 금원 중 60,576,150,360원에 대하여는 2007.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4,118,722,430원에 대하여는 2007. 11. 9.부터 2009. 4. 8.자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내지 제22호증, 제29호증 내지 제제34호증, 제3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나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나산종건’이라고 한다.)는 아래 나.항 표 기재와 같이 1996. 12. 4.부터 1997. 5. 26.까지 4회에 걸쳐 원금 합계 86,500,000,000원 상당, 이자 매 3개월 11%의 사채를 발행하였고,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후 ‘서울보증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함.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각 회사채 발행일에 사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나산종건이 회사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 발생 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나산그룹의 계열사였던 원고(주식회사 나산은 2007. 12. 14. 원고 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소외 나산백화점 주식회사(이후 ‘나산유통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함. 이하 ‘나산유통’이라고 한다.) 및 나산그룹의 사주였던 소외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나산종건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지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나산유통은 서울보증보험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28회, 제32회 회사채 원리금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이하 위 각 연대보증인들의 피고에 대한 위 각 회사채 보증보험 관련 연대보증채무를 ‘제○회 회사채 관련 채무’라고 칭한다.)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1 생략) 토지 및 지상 백화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채권최고액 68,686,000,000원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소외인은 제29회 회사채 관련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광명시 철산동 (이하 2 생략) 소재 부동산(이하 ‘ ○○ 소재 부동산’이라고 하다.)을, 제35회 회사채 관련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인천 도화동 (이하 3 생략) 소재 상가(이하 ‘도화동 상가’라고 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4 생략) 소재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구분 | 발행일 | 원금(원) | 연대보증인 | 담보물 |
제28회 | 96. 12. 4. | 40,000,000,000 | 원고, 나산유통, 소외인 | 이 사건 부동산 |
제29회 | 96. 12. 26. | 25,000,000,000 | 원고, 나산유통, 소외인 | 광명소재부동산 |
제32회 | 97. 3. 6. | 1,500,000,000 | 원고, 나산유통, 소외인 | 이 사건 부동산 |
제35회 | 97. 5. 26. | 20,000,000,000 | 원고, 소외인 | 도화동 상가, □□□건물 |
합계 | ? | 86,500,000,000 | ? | ? |
다. 원고 및 나산종건을 비롯한 나산그룹은 1998. 1. 14. 부도에 이르게 되었고, 나산종건 또한 위 회사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서울보증보험은 아래와 같이 위 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사채권자들에게 사채원리금을 대위 지급하였다.
구분 | 대납일 | 대납회수 | 대납원리금 합계(원) |
제28회 회사채 | 98. 3. 4. - 99. 12. 4. | 8회 | 48,800,000,000 |
제29회 회사채 | 98. 3. 26. - 99. 12. 26. | 8회 | 30,500,000,000 |
제32회 회사채 | 98. 3. 6. - 00. 3. 6. | 9회 | 1,871,250,000 |
제35회 회사채 | 98. 2. 26. - 00. 5. 26. | 10회 | 25,550,000,000 |
합계 | ? | ? | 106,721,250,000 |
라. 한편, 1998. 7. 14.경 원고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서울보증보험은 원고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위 각 회사채 등과 관련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합계 101,919,466,583원으로 신고하였고(서울보증보험이 착오로 인하여 실제 대납한 금원보다 축소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 채권은 원고의 관리인에 의해 서울보증보험의 원고에 대한 정리채권(이하 ‘이 사건 정리채권’이라고 한다.)으로 시인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구분 | 신고액(원) |
제28회 회사채 | 46,600,000,000 |
제29회 회사채 | 29,125,000,000 |
제32회 회사채 | 1,788,750,000 |
제35회 회사채 | 24,400,000,000 |
나산종건 할부금채무 | 5,716,583 |
합계 | 101,919,466,583 |
마. 원고는 1999. 1. 2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정리계획(이하 ‘이 사건 원 정리계획’이라고 한다.) 중 ‘원고가 보증채무자로서 변제하여야 할 정리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등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금
정리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연대보증채무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한다.
1) 보증채무의 발생일
나) 피보증인 파산절차 또는 청산절차가 진행중일 경우 정리채권 주채무의 변제 조건 중 원금상환거치 기간이 종료되는 때를 보증채무 발생시점으로 한다. 그러나 거치기간 전이라도 파산 또는 청산절차가 종료되거나 보증채무액이 확정될 경우에는 확정시점을 보증채무 발생일로 한다.
2) 보증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보증채무 확정액에 대해 40%는 10차년도에 변제하고, 나머지 60%는 출자전환하며 정리계획안 제8장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새로 발생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며 출자전환 포기시에는 면제한다.
나) 보증채무 원금이 최종년도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년도 변제기일에 피보증인의 자산가치와 부채를 평가하여 배당가능액을 공제한 후 가)항의 변제 조건에 다른 40%를 지급하고 60%는 출자전환한다. 이 때 피보증인의 배당액을 근거하여 사후정산한다.
이자
경과이자(정리절차 개시 전 이자) 및 발생이자(정리절차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장래의 구상권
본 정리계획안 인가일 이후 정리채권자가 제3자의 재산상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거나 물상보증인, 보증인 기타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받은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조기도래분 변제예정액부터 원금, 경과이자, 발생이자 순으로 변제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바. 서울보증보험은 소외인이 제공한 샹제리제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500,000,000원을 배당받은 후 1999. 11. 20. 원고에게 ‘1998. 12. 31. 기준으로 위 배당금 1,500,000,000원을 정리회사에 대한 확정된 정리채권(보증채무)에 변제충당한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사. 서울보증보험은 2001. 11. 1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리채권을 유동화하여 양도한 뒤 같은 달 23.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회사채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인 소외인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배당금을 피고의 이 사건 정리채권에 어떻게 변제충당할 것인지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3. 6. 30. 원고에게 ‘위 경매배당금의 변제충당 결과,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 잔액이 2003. 6. 27. 현재 88,485,740,993원’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경매배당일 | 담보물건 | 경매배당금(원) | 원금변제충당(원) |
2001. 12. 12. | 도화동 상가 | 1,418,106,578 | 1,043,769,795 |
2002. 11. 21. | ○○ 소재 부동산 | 14,795,521,032 | 10,889,955,795 |
총계 | ? | 16,213,627,610 | 11,933,725,590 |
자. 원고는 2006. 11. 22. 세아상역 주식회사와 사이에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의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6.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같은 날 정리계획 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차.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은 위에서 본 경매배당금 합계 13,433,725,590원(위 바.항의 1,500,000,000원+위 사.항의 원금변제충당액 11,933,725,590원)은 이 사건 원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한 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리채권 원금에 충당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변경된 정리계획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리채권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리채권 중 25,968,823,943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확정된 보증채무로 보고 위 금원 중 40%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원 정리계획에 따라 20,000원 당 1주의 비율로 출자전환 될 예정인 나머지 60%에 대하여는 예정 주식 1주당 16,066원의 비율로 정한 현금으로 지급하며, 개시 전 이자와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예정금액을 62,516,917,050원(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액 64,784,379,000원에 낙찰가율 96.5%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리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금액을 소송 중인 미확정 정리채권으로 정한 뒤, 이 사건 원 정리계획안에 따라 현금 변제될 예정인 채권 원금의 40%는 변제기일에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과 원 정리계획안에 따라 20,000원 당 1주로 출자전환 될 예정인 원금의 60%는 출자전환 예정 주식 1주당 16,066원의 비율로 정한 현금을 정리회사의 지급의무 발생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Escrow Agent(특정금전수탁자)에게 Escrow(특정금전신탁)을 해 두는 것으로 하고, 특정금전신탁 금액(발생이자 포함)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scrow Agent가 그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정 금액을 상기 변제 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변제한다.
카. 원고는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에 따라 2007. 4. 13. 피고에게 확정보증채무 25,968,823,943원에 대하여 40%인 현금 10,387,529,577원과 60% 출자전환 주식 환산 금액 12,516,453,764원(=15,581,294,366×16,066/20,000)을 합한 22,903,983,341 주1) 원 을 변제하고, 같은 날 미확정 보증채무 62,516,917,050원에 보증변제율을 곱한 55,138,670,500원을 특정금전신탁하였다.
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7. 4. 6.자 이 사건 변경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07라715) 은 2007. 9. 20. 이 사건 변경계획안의 결의를 함에 있어 원심법원이 피고의 정리채권 및 그에 관한 의결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따라 위 결의가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리채권(보증채무) 내용 중 ‘소송 중인 미확정 정리채권 내역’을 삭제하고, ‘88,485,740,993 주2) ’ 원을 확정보증채무로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이 정한 변제기일에 일시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면서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을 인가하였다.
파. 원고는 2007. 9. 21.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에 대한 즉시항고심의 결정에 따라 미확정보증채무로 보았던 55,138,670,500원에 대한 특정금전신탁을 해지하고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신탁이자 893,131,958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즉시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9. 3. 31. 피고의 특별항고를 기각하면서, 피고가 갖고 있는 이 사건 정리채권의 권리내용은 당초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확정된 보증채무 원금 101,919,466,583원 전액이 아니라, 그 후 인가된 원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감축된 권리, 즉 정리계획의 최종년도 이전에 나산백화점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면 그 배당금 수령액을 그 보증채무 원금에서 공제하고, 최종년도 기일에 이르기까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면 그 배당가능액을 평가하여 이를 그 보증채무 원금에서 공제한 후, 그 잔액의 40%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60%를 출자전환받는 원금 액수 미확정의 기한부 권리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유리한 권리보호조항을 신설한 것은 피고로 하여금 그가 갖고 있는 이 사건 정리채권의 권리내용을 현저히 초과한 금원을 정리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권리변경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현저히 공평과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결정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거. 이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09라697 )에서는 위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다시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하였지만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 인가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너. 한편, 피고는 2006. 6. 10. 나산유통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제28회, 제29회, 제32회 회사채 관련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나산백화점 주차장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65,895,728,968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 2765호 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경44167, 2007타경15494(병합) }에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하였다.
더. 피고는 2007.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32,646,474,790원을 배당받았다.
러. 피고는 같은 날 위 배당에 관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6. 최초 배당일인 2007. 12. 20.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제28회, 제32회 각 회사채 관련 채무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위 카., 파.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7. 4. 13.경과 2007. 9. 21.경 이 사건 정리채권(연대보증채무) 변제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금에 충당되고도 원금 합계 11,920,070,725원 및 지연손해금 합계 65,945,753,332원이 남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68,682,000,00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제28회, 제29회, 제32회 회사채 관련 채무와 관련하여 일반채권자로서 합계 40,092,990,199원(나머지 제28회, 제32회 9,183,824,057원+ 제29회 30,909,166,142원)을 채권액으로 하여 3,974,918,01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9. 28. 원고에 대한 정리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이 사건 정리채권(연대보증채권)은 대법원의 결정과 같이 당초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확정된 보증채무 원금 101,919,466,583원에서 그 후 인가된 원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감축된 권리 즉, 정리계획의 최종년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면 그 배당금 수령액을 그 보증채무 원금에서 공제하고, 최종년도 기일에 이르기까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면 그 배당가능액을 평가하여 이를 그 보증채무 원금에서 공제한 후, 그 잔액의 40%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60%를 출자전환받는 원금 액수 미확정의 기한부 권리이다.
(2) 우선 피고가 나산유통 및 소외인이 제공한 담보물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3,433,725,590원은 이 사건 정리채권의 원금에 충당되었다.
(3)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합계 72,339,214,985원(68,682,000,000원+3,657,214,985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리채무는 16,146,526,008원(101,919,466,583-13,433,725,590원-72,339,214,98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78,935,785,799원(=2007. 4. 13.자 변제금 22,903,983,341원 + 2007. 9. 21.자 변제금 55,138,670,500원 + 893,131,958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64,694,872,790원{78,935,785,799원-14,240,913,009(잔존채권 16,146,526,008원에 보증채무변제율 88.198%를 곱한 금액)}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리채무는 16,146,526,00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4,694,872,79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부터 각 청구취지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 전 항변
정리채권의 존부에 관한 쟁송은 정리채권 신고 및 채권조사절차와 그에 따른 정리채권확정소송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정리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 또는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으며, 정리채권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 또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별도의 쟁송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미 유효한 채권으로서 정리채권자표에 확정된 이 사건 정리채권의 부존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계쟁 정리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위 청구원인과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므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원 정리계획상 ‘정리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연대보증채무 원금을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한 규정’에서 ’주채무자‘는 피보증인인 나산종건만을 의미할 뿐 원고와 공동보증인이었던 나산유통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나산유통이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정리채무(보증채무)에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 사건 정리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정리채무의 피보증인인 나산종건에 대하여 보증채무거치기간(2008. 12. 31.)이전인 2007. 3. 8.경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2007. 4. 6.자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 인가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리채무는 101,919,466,583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기 배당받은 13,433,725,590원을 공제한 88,485,740,993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금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이 사건 원 정리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증채무 원금이 최종년도까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증인의 자산가치와 부채를 평가하여 배당가능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만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리채무가 감소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정리절차 개시 후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 정리채권액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당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정리절차에서의 현존액주의 반하는 것이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정리채권의 존부에 관한 쟁송은 정리채권 신고 및 채권조사절차와 그에 따른 정리채권확정소송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정리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 또는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으며, 정리채권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 또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별도의 쟁송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미 유효한 채권으로서 정리채권자표에 확정된 정리채권의 부존재를 소로써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 주장과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미 당초 정리절차 과정에서 확정된 정리채권자표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는 정리채무자로서 당초 확정된 정리채권자표를 인정하면서 그 후 인가되거나 변경되어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그 정리채무를 변제한 후 정리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정리채권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거나 초과 지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원고가 이미 정리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정리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한 뒤 채무가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그 지급한 금원에 대한 반환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리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진행되면서 정리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이나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주주의 권리와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며,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는데, 이러한 인가결정에 의한 권리변경은 종래의 채권을 전부 소멸시키고 그것에 갈음하여 계획에서 인정하고 있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경개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후 1999. 1. 27. 이 사건 원 정리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진 뒤 그 즈음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 2009. 3. 31.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이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정리채권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어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원이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인가되거나 변경되어 확정된 원고에 대한 정리계획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리채권 내용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원 정리계획에서의 피고의 채권 내용
(1) 피고의 채권 내용에 대한 해석
우선 원고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피고의 이 사건 정리채권은 101,919,466,583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원 정리계획(제3장 제4절 4.)에는 이 사건 정리채무(보증채무) 중 ‘원금’은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하고 그 원금이 최종년도(2008. 7. 14.)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년도 변제기일에 피보증인의 자산가치와 부채를 평가하여 배당가능액을 공제한 후 변제조건에 따른 40%를 지급하되 60%는 출자전환하고, 이때 피보증인의 배당액을 근거하여 사후 정산하도록 하며,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는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리채권의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에 앞서 본 원 정리계획 및 변경된 정리계획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연대보증채무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하는 규정의 의미는 정리절차에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변제조건을 차등취급하는 실무 관행에 따라 보증채무인 이 사건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도록 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 등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어야 원고가 보증채무자로서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지, 정리계획상 제3자로부터의 변제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일부 공동보증인인 나산유통이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채권의 최종변제기일 전에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원 정리계획에 의하여 피고에게 인정된 정리채권의 내용은 당초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확정된 보증채무 원금 101,919,466,583원 전액이 아니라, 그 후 인가된 원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감축된 권리, 즉 정리계획의 최종년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정리채무와 같은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면 그 배당금 수령액을 그 보증채무 원금에서 공제하고, 최종년도 기일에 이르기까지 위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면 그 배당가능액을 평가하여 이를 그 보증채무 원금에서 공제한 후, 그 잔액의 40%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60%를 출자전환받는 원금 액수 미확정의 기한부 권리임이 명백하다.
(2) 피고의 나산종건에 대한 파산폐지로 인한 보증채무 확정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정리채권의 원금과 관련하여 피보증인인 나산종건 뿐 아니라 제3자 즉 공동보증인인 나산유통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 또한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나산종건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이상 최종변제기일 이전에 이 사건 정리채권의 원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 제3장 제4절 정리채권 미확정 보증채무의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들어 나산종건의 파산폐지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리채권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원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별개의 보증채무와 관련된 것일 뿐 피고에 대한 규정이 아니어서 위 규정을 피고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의 현존액주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인가된 원 정리계획에서 위와 같이 제3자의 재산상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부분을 정리회사의 정리채무에 충당하기로 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소멸되고, 그 후 정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위와 같이 소멸되고 남은 잔존채권액이 정리절차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원고가 잔존채권액을 정리채권자인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고 변제의무가 없었던 초과지급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뿐 아니라 그 정리절차가 종결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정리절차 개시 후에 정리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정리채권자가 여전히 정리절차개시당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현존액주의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정리채권 내용
(1) 제3자의 변제에 의한 정리 채권의 일부 소멸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은 우선 피고가 소외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처분을 통하여 배당받은 금원 중 13,433,725,590원을 이 사건 정리채권 원금에 충당되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당초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확정된 보증채무는 원금 101,919,466,583원에서 아래와 같이 충당되어 일응 원금은 88,485,740,993원으로 감축되었다.
구분 | 신고액 | 담보물 | 배당금 충당 | 충당 후 잔액 |
제28회 | 46,600,000,000 | 이 사건 부동산 | ? | 46,600,000,000 |
제29회 | 29,125,000,000 | 광명소재부동산 | 10,889,955,795 | 18,235,044,205 |
제32회 | 1,788,750,000 | 이 사건 부동산 | ? | 1,788,750,000 |
제35회 | 24,400,000,000 | 도화동상가, □□□건물 | 2,543,769,795 | 21,856,230,205 |
나산종건 할부금 | 5,716,583 | ? | ? | 5,716,583 |
합계 | 101,919,466,583 | ? | 13,433,725,590 | 88,485,740,993 |
(2) 확정된 보증채무에 대한 원고의 변제로 인한 소멸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은 피고의 정리채권 중 25,968,823,943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확정된 보증채무로 보고 위 금원 중 40%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원 정리계획에 따라 20,000원 당 1주의 비율로 출자전환 될 예정인 나머지 60%에 대하여는 예정 주식 1주당 16,066원의 비율로 정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원고가 2007. 4. 13.경 위 규정 내용에 따라 22,903,983,341원(25,968,823,943원에서 보증변제율 88. 198.%를 곱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감축된 원금 88,485,740,993원에서 각 변제이익이 동일한 각 회사채 관련 채무의 비율에 따라 충당하면 다음과 같다.(원고는 이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하나, 이는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 따른 정당한 채무 변제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분 | 잔액 | 원금비율 | 원금 비율 충당액 | 충당 후 잔액 |
제28회 | 46,600,000,000 | 0.52664 | 13,676,221,441 | 32,923,778,559 |
제29회 | 18,235,044,205 | 0.20608 | 5,351,655,238 | 12,883,388,967 |
제32회 | 1,788,750,000 | 0.02022 | 525,089,621 | 1,263,660,379 |
제35회 | 21,856,230,205 | 0.24700 | 6,414,299,513 | 15,441,930,692 |
나산종건 할부금 | 5,716,583 | 0.00006 | 1,558,130 | 4,158,453 |
합계 | 88,485,740,993 | 1 | 25,968,823,943 | 62,516,917,050 |
(3) 미확정보증채무의 내용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은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예정 금액을 62,516,917,050원(나산백화점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액 64,784,379,000원에 낙찰가율 96.5%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위 금액을 미확정 정리채권으로 정한 뒤, 원 정리계획안 즉, 정리계획의 최종년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정리채권과 관련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면 그 배당금 수령액을 그 보증채무 원금에서 공제하고, 최종년도 기일에 이르기까지 위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면 그 배당가능액을 평가하여 이를 그 보증채무 원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원금의 40%로서 변제기일에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과 원 정리계획안에 따라 20,000원 당 1주로 출자전환 될 예정인 원금의 60%로서 출자전환 예정 주식 1주당 16,066원의 비율로 정한 현금을 정리회사의 지급의무 발생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정금전신탁을 해 두는 것으로 하고, 특정금전신탁 금액(발생이자 포함)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정 금액을 에스크로 에이전트가 상기 변제 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07. 12. 20.경 32,646,474,790원을 배당받았으나, 같은 날 위 배당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인 68,682,000,000원을 배당하고, 일반채권자로서 3,974,918,01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되어 피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에서의 피고의 이 사건 정리채권 내용은 62,516,917,050원 중 피고가 위와 같이 실제로 배당받은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피고의 배당금 공제 범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배당금 공제 범위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나산유통의 제28회, 제32회 회사채 관련 연대보증채무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이 사건 정리채무 중 제28회, 제32회 회사채 관련 채무에 한정되어 충당될 뿐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② 피고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배당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물적담보만을 의미할 뿐 인적담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피고가 일반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정리채무 원금에서 공제하여야할 대상이 아니며, ③ 또한 위 배당금 중 대부분이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배당받아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피고의 나산유통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중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충당되었으므로 원금에 한정된 이 사건 정리채무에는 위 배당금이 전부 충당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법정변제충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원 정리계획에는 ‘본 정리계획안 인가일 이후 정리채권자가 제3자의 재산상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거나, 물상보증인, 보증인 기타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받은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조기도래분 변제 예정액부터 원금, 경과이자, 발생이자 순으로 변제하는데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정리채권자인 피고가 정리회사 외의 제3자의 재산상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정리회사의 정리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일부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 그 충당의 순서를 정한 것으로서(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리채권의 원금에 모두 충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물적담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원 정리계획 및 변경된 정리계획 상 정리채권자가 원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아 이 사건 정리채무에 원금에 충당될 대상으로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 뿐 아니라 제3자로부터의 변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리채권자인 피고가 원고와의 일부 공동보증인인 나산유통에 대한 일반채권자(연대보증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위 배당금은 제3자로부터 변제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정리채무와 관련되는 한 그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나산유통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이 사건 정리채무와 동일한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이 사건 정리채무의 원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정리채무는 나산종건의 제28회, 제29회, 제32회, 제35회 각 회사채 및 할부금채무와 관련한 연대보증채무로서 각각의 채무가 별개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는 피고의 나산유통에 대한 제28회, 제32회 회사채 관련 연대보증채무에 국한될 뿐 아니라 나산유통은 원고와는 달리 피고에 대하여 제28회, 제29회, 제32회 회사채 관련 구상금채무에 대하여만 일부 공동보증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또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배당금 전부를 일률적으로 이 사건 정리채무 원금에서 공제한다면 피고가 일부공동보증인인 나산유통으로부터 변제받은 것 이상으로 원고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여 원고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 할 것인 점(예를 들어, 제28회, 제32회 회사채 관련 채무에 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제35회 회사채 관련 채무에 충당할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에서 인정하고 있는 피고의 채권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미확정보증채무 62,516,917,050원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위 배당받은 금원의 회사채 명목에 따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의 정리채권 내용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제28회, 제32회에 대한 회사채 관련 채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자로서 68,682,000,000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제28회, 제32회 및 제29회 회사채 관련 채무와 관련하여 일반채권자로서 합계 40,092,990,199원(나머지 제28회, 제32회 9,183,824,057원 + 제29회 30,909,166,142원)을 채권액으로 하여 3,974,918,018원(나머지 제28회, 제32회에 대한 부분 910,506,988원, 제29회 회사채 관련 채무 부분 3,064,411,03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배당금 중 69,592,506,988(=68,682,000,000+910,506,988)원을 이 사건 정리채무 중 제28회, 제32회 회사채 관련 채무 원금에, 3,064,411,030원을 제29회 회사채 관련 채무 원금에서 공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잔액 | 변제충당액 | 충당후 잔액 |
제28회 회사채 | 32,923,778,559 | 69,592,506,988 | 0 |
제32회 회사채 | 1,263,660,379 | 0 | |
제29회 회사채 | 12,883,388,967 | 3,064,411,030 | 9,818,977,937 |
제35회 회사채 | 15,441,930,692 | 0 | 15,441,930,692 |
나산종건 할부금 | 4,158,453 | 0 | 4,158,453 |
합계 | 62,516,917,050 | ? | 25,265,067,082 |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정리채권 내용은 원고가 미확정보증채무 원금 62,516,917,060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 중 이 사건 정리채무와 관련된 금원인 37,251,849,968원을 공제한 25,265,067,082원 중 40%에 해당하는 현금과 이 사건 원 정리계획안에 따라 20,000원 당 1주로 출자전환 될 예정인 원금의 60%에 대한 예정 주식 1주당 16,066원의 비율로 정한 현금을 합한 22,283,283,864원(25,265,067,082원에 보증변제율 88.198%을 곱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 부당이득반환
그렇다면,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2,283,283,8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55,138,670,500원(미확정 보증채무 62,516,917,050원에 보증변제율 88.198%을 곱한 금액) 및 이에 대한 2007. 4. 13.부터 2007. 9. 21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893,131,958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초과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금 32,855,386,636 (55,138,670,500 - 22,283,283,864)원 및 초과 이자 532,189,034 주3) 원 을 합한 33,387,575,67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 기산일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지급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구하나, 부당이득에 있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635,48642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에 대한 즉시항고심의 결정에 따라 2007. 9. 21.경 원고로부터 55,138,670,5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09. 3. 31. 위 즉시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특별항고 결정에서 미확정보증채무 부분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권리보호조항은 피고가 원래 갖고 있던 이 사건 정리채권의 권리내용을 현저히 초과하여 정리회사에게 의무 없는 채무액까지 변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정할 수 있는 권리보호조항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원 결정이 파기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위 특별항고 결정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파기환송 결정일인 2009. 3. 31.부터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기산일은 2009. 3. 31.이다.
바. 에스크로 계좌 개설 의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획상 원고가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뒤 이 사건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Escrow Agent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상 부당이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할 의무가 있을 뿐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할 의무가 있어 피고가 2009. 9. 3.경 원고에게 에스크로계좌 개설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지체에 빠져 있으므로 위 요청일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에는 미확정보증채무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지급의무 발생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정금전신탁을 해 두기로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미확정보증채무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즉시항고심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특정금전신탁을 해지하고 그 특정신탁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아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이상 위 금원 중 일부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인정되어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좌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387,575,670원 및 이에 대한 2009. 3. 3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의정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주1) 이는 결국 원금 전체의 88.198%에 해당하는 금원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비율을 ‘보증변제율’이라 칭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은 나머지 채권 원금에서 보증변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환산하기로 한다.
주2) 이는 당초 미확정보증채무로 보았던 62,516,917,050원을 확정보증채무로 하여 포함한 금액으로 보인다.
주3) 이 사건 변경된 정리계획에는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한 발생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5,138,670,500원 중 32,855,386,636원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이상 55,138,670,500원에 대한 2007. 4. 13.부터 2007. 9. 21.까지의 특정금전신탁 이자 893,131,958원 중 32,855,386,636원에 대한 이자 532,189,034원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