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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635, 48642 판결
[계약금반환·매매잔대금][공1993.4.15.(942),1086]
판시사항

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선·악의를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들어 매수인의 수익자로서의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 매수인의 가액반환의무가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채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식장 시설 및 잉어 10톤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후 판시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위 잉어를 그대로 계속 양식관리하는 도중에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전부 폐사시키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는 것과 함께, 원고도 역시 위 매매계약이 취소된 시점 이후부터 그 받은 이익에 해당되는 위 잉어 등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로서 그 시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취소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도인인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들어 원고의 수익자로서의 악의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원고의 위 잉어 등의 가액반환의무가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피고의 매매대금반환채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원심이 적절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잉어가 양식장 폐쇄에 따른 운반과정에서의 관리소홀과 다른 이동장소인 소류지의 산소부족으로 폐사된 것이라면, 이는 그 수익자인 원고가 일반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데서 야기된 것으로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로지 피고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원유된 것이라거나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잉어폐사책임을 원고에게 인정한 것이 신의칙 위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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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10.8.선고 92나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