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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11조 에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의 의미 및 수수한 금품에 청탁명목의 성질과 단순한 노무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청탁명목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21.경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된 B를 면회하러 온 C, D에게 “내가 알아서 B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914호실로 배당이 되게 하여 잘 아는 검찰청 수사관들에게 이야기하여 석방이 되도록 해 볼 테니 50,000,000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한 뒤, B가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후인 같은 해 9. 초순경 C, D, E에게 “형님들이 50,000,000원을 만들어주면 검찰청에 아는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바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21. C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C, D, F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에 의하여, B는 2006. 8.경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자, C, D와 함께 면회 온 피고인에게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람들을 검찰에 제보하여 검찰에서 이들을 검거하도록 협조하는 작업을 하면 공적이 쌓여서 자신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공적을 쌓아 B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으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500만 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G를 통하여 이른바 환치기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돈은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 그러나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적을 세우지 못하고 B가 구속구공판되어 석방되지 못하게 되자, C, D, F는 피고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며 검찰에 제보한 사실, B는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혐의로 검거되었다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필로폰 단속에 공적을 쌓아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구형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었는데, C, D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B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공적을 쌓기 위한 작업 경비 내지는 그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C 등에게 B 사건을 자신이 아는 검찰 조사실로 배당되게 하겠다거나, 5,000만 원을 주면 검찰청에 아는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B가 선처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람들을 검찰에 제보하여 검찰에서 이들을 검거하도록 협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그 지출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금원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요구한 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2,500만 원에는 검찰수사관들과 함께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드는 실비용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알고 있는 인맥인 검찰 수사관들을 연결하여 B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청탁대가 및 마약사범의 검거에 자신이 참여하여 노력하는 데 대한 대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명목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내역 별로 구분할 수는 없으므로 2,500만 원 전체가 청탁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해하고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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