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관리의무의 내용
[3]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사례
[4]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저 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다.
[3]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4]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2] 민법 제758조 제1항 [3] 민법 제758조 제1항 [4]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공2000상, 1264) [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공2000상, 306)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공2002하, 2561) [4]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공1988, 1520)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4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참조).
특히,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저 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당시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미리 정해진 재해상황별 조치계획에 의하여 즉시 차량의 추가 진입을 통제하는 등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을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시키는 사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한 판단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 및 고립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거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액수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중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각 고립구간에서 고립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고립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