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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구상금][공2000.2.1.(99),306]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갓길과 2차선에 걸쳐 고여 있는 빗물에 차량이 미끄러져 180°회전하면서 동일한 경위로 미끄러져 갓길에 정차하여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다른 운전자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갓길과 2차선에 걸쳐 고여 있는 빗물에 차량이 미끄러져 180°회전하면서 동일한 경위로 미끄러져 갓길에 정차하여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다른 운전자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피고,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천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6. 7. 4. 20:20경 트럭을 운전하여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 상을 서울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유입로로 진입하여 그 2차선상을 시속 약 7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2차선 도로와 갓길에 걸쳐 빗물이 고여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마침 같은 곳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180°회전하여 갓길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소외 2를 위 트럭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사고가 발생한 당일 수원 지방에는 10:00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그 날 하루 동안 56.6㎜의 비가 내렸는데, 10: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강우량은 8.7㎜, 16:00부터 17:00 사이의 강우량은 7.2㎜, 17:00부터 18:00 사이의 강우량은 10.5㎜, 18:00부터 19:00 사이의 강우량은 15.2㎜, 19:00부터 20:00 사이의 강우량은 3.2㎜, 20:00부터 21:00 사이의 강우량은 4.2㎜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2차선 고속도로로서 곡선반경이 390m의 내리막 구간에서 편구배가 2 내지 3%인 종방향 오르막 구간으로 교차되는 곳이고, 주위 300m 구간에는 집수정 및 배수시설물 각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고속도로 상을 계속적으로 순찰하면서 사고처리 및 오물제거 작업을 수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시인 20:00부터 21:00까지 1시간 동안의 강우량은 4.2㎜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고속도로에 물웅덩이 또는 물고임 등의 우수의 지체현상이 나타난 것은 피고가 고속도로 건설시 적용하고 있는 노면 배수시설 설계기준에 따른 허용 강우량에 훨씬 못미치도록 시공되어 있거나 또는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 분명하고 그와 같은 고속도로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물이 고인 정도는 갓길에서 2차선에 걸친 정도에 불과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오후에는 계속하여 비가 내렸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의 강우량이 4.2㎜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우수가 즉시 배수되지 못한 채 다소 고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고속도로 배수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이 기준에 미달하도록 잘못되어 있었다거나 기타 피고가 위 고속도로에 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기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위 고속도로에 대한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판 단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참조),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2차선의 고속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에 고도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오후에 계속하여 비가 내렸다고 하지만 그 강우의 정도는 당일 10:0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렵인 21:00까지 11시간 동안 49㎜로서 매년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 나라의 기후 여건하에서는 집중호우라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시각인 20:20경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19:00부터 20:00 사이의 강우량은 3.2㎜, 20:00부터 21:00 사이의 강우량은 4.2㎜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 정도의 강우에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빗물이 고여 있었다면 빗물이 고여 있는 정도가 갓길에서 2차선에 걸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일단은 고속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더라도 소외 2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고여 있는 빗물에 미끄러져 180°회전하여 갓길에 정차한 후 승용차 앞에서 승용차를 점검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고여 있는 빗물에 미끄러져 역시 180°회전하면서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소외 2를 충격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동일한 경위와 모양으로 발생한 두 사고가 모두 전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소외 2가 작성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확인서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인 도로에 고인 빗물의 깊이는 차바퀴 반 정도가 잠길 정도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심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갑 제11호증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내리막 구간에서 오르막 구간으로 교차되는 곳이고, 주위 300m 구간에는 집수정 및 배수시설물 각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가 위 고속도로 상을 계속적으로 순찰하면서 사고처리 및 오물제거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빗물이 고여 발생한 고속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었던 상황 아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고속도로에 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고속도로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도로의 설치 $관리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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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7.8.선고 98나5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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