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18. 13:00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에서 구리시 방향 구리 나들목 100m 부근 3차로를 주행하던 중 노면 이음새에 원고 차량의 바퀴가 걸리면서 타이어 및 휠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20. 원고차량의 수리비 상당 보험금 91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대법원 200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