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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16 2014가단153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0. 9. 5. 피고와,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 500만원을 1990. 9. 20., 잔금 700만원을 1991. 5. 28.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5. 13.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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