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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나1092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각 “피고 B”을 “B”으로, 각 “피고 대전광역시”를 “피고”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피고들과”를 “피고 및 B과”로, 제3면 제7행의 “제5호증의”를 “제5호증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1991. 7. 6.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체결일 이후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1993.경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2.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E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신탁받아 1992. 6. 26.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한 이후, 명의신탁자인 위 종중이 이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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