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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19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6. 4. 00:1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31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 곳 안쪽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 차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59만 원 상당의 토리 버치 가방과 그 가방 안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신한 은행 신용카드 2 매 및 체크카드 1매 등을 빼앗고, 동인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동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6. 4. 08:10 경 대전 서구 F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G( 여, 59세) 가 운영하는 H 다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다가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뱃살을 만지고, 입으로 목과 얼굴을 빠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 손님이 들어온다.

”라고 소리를 질러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틈을 타 뒷문으로 나가 주위의 도움을 구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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