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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0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가방제조업체인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아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제조한 다음 이를 D에게 납품하고, D은 소매업자들에게 피고인이 제조한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 경 위 ‘C ’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 리버 라 잇 브이, 엘. 피.’ 의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997202호) 인 ‘ 토리 버치'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조 원가 합계 825,000원 상당의 가방 50점( 정품 추정 시가 20,000,000원) 을 제조하여 D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총 177회에 걸쳐 제조 원가 합계 86,159,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681점( 정품 추정 시가 1,872,400,000원) 을 제조하고 이를 D에게 납품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위조제품 판매 및 거래계좌 확인)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내용 증명, 내용 증명 배달 확인( 인터넷), E 회사 임가공 내역, 제조 토리 버치 품번호 (C), C 임가공 내역서

1. 상표 등록 원부 3부, 사진들 (E 회사 현장사진), 사건 2014 허 1501 거절결정, 이의 결정 1부( 디자인 출원, F), 거절결정 1부( 상표 출원, G), 거절결정 1부( 상표 출원, H)

1. 현장사진 2 장, 압수 수색영장집행현장 및 정리 사진, 제품 사진 및 관리번호, C 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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