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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18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에 삽입되어 있는 유심칩을 훔치기로 C과 모의한 다음 그와 합동하여, 2012. 5. 31. 23:00경 서울 중랑구 D 호프’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잠깐 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 C은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틈을 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포털 사이트 ‘피망’(www.pmang.com)의 회원가입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가입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제1항과 같이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보고 외워 둔 B의 주민등록번호 'E', 아이디 ‘F' 등을 입력한 다음 위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여 B 명의로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3:32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망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위 사이트 서버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구매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구매인증번호 입력란에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 00:0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9만 4,9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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