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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합5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5. 4. 22. 00:30 경 서울 용산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머니 줘, 돈 내놔 씨 발” 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팔과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킷에 있던 현금 3만 원 및 주점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미화 50 달러,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랫니 1개가 파절되며 팔과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4. 04:30 경 서울 용산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53 세) 운영의 ‘H ’에 들어와 피해 자로부터 ‘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밀친 후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집어들고 그대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4. 24. 04:35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55세) 운영의 ‘K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등 첨부보고), 범행현장 CCTV 사진, 진단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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