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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18 2013고단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용인시 처인구 C, 3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11. 30.까지 1억 7,5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주점을 양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유일한 수입원인 피고인 운영의 부산시 동래구 F 소재 ‘G’ 및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I’의 수익금만으로는 위 양수대금 1억 7,5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1억 7,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점의 영업권을 양수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인증서, 통보서, 각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G’와 ‘I’를 각 정리하여 나온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점의 양수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그 처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점의 영업권을 양수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는 개업 초기부터 적자 상태였고, ‘G’ 역시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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