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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259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5. 4.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시설물(이하 부동산 및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개업일인 2016. 5. 24.부터 발생하되 매월 23일 후불 지급), 기간 2016. 5. 4.부터 2021. 5. 3.까지 60개월, 월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연체이율 연 25% 및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특약사항(요지) 9층 바닥 확장 부분, 9층 천장에 설치한 천막은 원칙적으로 계약면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임차인의 필요시 그대로 존속하여 사용하되 불법시설 및 설치로 인한 행정상의 문제(벌금 등) 발생시 임차인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임차인은 9층 천장과 바닥에 추가로 설치한 시설을 이유로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2018. 5. 16. 각 10%씩 상승한다.

8층 옥상은 임차인이 사용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변경약정 원고와 피고는 2016. 8. 초순경 및 같은 해 10. 초순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8, 9층 각 무단 증축 부분 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 그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 및 타석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같은 달 11.경 공사비 부담 및 월차임 감액 등을 골자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변경약정(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른 8층 및 9층 바닥 및 천장에 대한 불법건축물 철거와 9층 바닥 재시설과 8,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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