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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345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D 도로 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E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1991. 1. 23. 분할되고 같은 날 ‘도로’로 지목변경된 토지로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원고를 포함한 13인의 공유로 되어 있었는데, 분할이 된 후 원고와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4. 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1. 4. 2.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를 비롯한 분할전 토지의 소유자 13인은 1991. 1. 22. 분할전 토지와 그 인근 토지의 택지개발을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신청서 및 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적용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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