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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6가단52620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88,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1. 30. 02:40경 D K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가좌로에 있는 아미타운 삼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통과하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삼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미만성 축삭손상, 좌측 치골 골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심야에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에게는 야간에 신호기가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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