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8.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강제추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6. 5. 22. 15:43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13세 미만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하여 구속된 사실이 있었고 그 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결정되었고 2013. 3. 14. 천안보호관찰소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에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1. 2013. 4. 21. 08:42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다니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그곳에 놓아두고 이탈하여 F 소재 G교회 고등부예배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09:46경 귀가할 때까지 약 1시간 4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2. 2013. 5. 26. 23:50경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I공원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다니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그곳 벤치위에 놓아두고 이탈하여 보호관찰서기 J이 분실물 접수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때까지 약 27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여 효용을 해하였고
3. 2013. 6. 7. 17:26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다니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그곳에 놓아두고 이탈하여 보호관찰소 출동직원이 피고인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