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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07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3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6. 7. 6.경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 명령을 부과받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부착의무 위반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ㆍ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2. 19. 17:46경 울산 남구 B고시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아두고 그 곳을 이탈하여 약 37분 동안 이를 휴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1. 20: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아두고 그 곳을 이탈하여 약 1시간 56분간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 경보를 발생시키고, 이를 확인하려는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0. 3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주취상태로 적발되어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주취상태로 적발되어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1. 22:01경 울산 남구 B고시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은 신호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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