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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7 2012고정643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이사이다.

D는 2010. 7. 1.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여신금액 50억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1. 1.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D는 위와 같이 50억 원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하면서 D가 유상증자를 실행한 후 유상증자 대금으로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0. 8. 17. D의 유상증자가 실패하게 되었다.

D가 위와 같이 유상증자가 실패로 돌아가자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케이티가 2010. 12. 15.경 D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씨티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였고, 그 당시 채권자인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도 D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제일저축은행을 비롯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의 매출채권을 회수한 후 D 법인 계좌가 아닌 D의 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여 보관하기로 위 D의 대표이사인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6.경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별지 매출채권 업체 리스트 기재와 같이 D의 (주)F 등 11개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1,166,918,316원을 회수하여 D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 등에 입금시켜 D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매출채권 업체 리스트, 이사회의사록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차입금 50억원에 대한 상환계획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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