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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노20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고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다른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기도 하였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이전에 중국에서도 필로폰을 흡입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의 가격이 국내보다 싸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감정하기 위한 모발채취에 불응한 것을 보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제1 범죄인 필로폰 밀수입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고, ② 제2 범죄인 필로폰 소지, 투약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 8년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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