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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5노1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 소지한 사안으로서, 이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급증하면서 단속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중 73g은 압수되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유통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각 필로폰 수입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4년 ~ 12년 10월[= 7년 (7년×1/2) (7×1/3)]이다.

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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