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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6고단25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6:2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 여, 54세) 와 얼마 전에 분실한 지갑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먹고 있던 오뎅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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