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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9 2016고정19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2. 11:53 경 서울 종로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방 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이에 피해자 D(31 세) 이 이에 항의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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