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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6 2017고단16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8. 14:1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 영하는 “D 슈퍼” 앞 길가에서, 동네 사람들이 위 슈퍼 앞에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2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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